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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65세 이후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신가요? 입사 시점과 고용 단절 여부에 따른 수급 자격 요건과 국민연금 중복 수령 가능 여부를 상세히 알려드립니다.

     

     

     

     

     

    만 65세 전후 고용보험 가입의 결정적 차이와 원칙

    만 65세 이상 실업급여 수급 여부를 가르는 가장 핵심적인 기준은 바로 '만 65세가 되기 전에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느냐' 하는 점인데 고용보험법상 만 65세 이후에 '새로' 고용된 근로자는 실업급여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고용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고 당연히 혜택도 받을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만 65세가 되기 이전부터 피보험 자격을 취득하여 계속 근무하다가 만 65세를 넘긴 경우에는 연령과 무관하게 고용보험이 그대로 유지되므로 퇴사 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됩니다. 즉, 생일이 지나 만 65세가 되었다고 해서 갑자기 자격이 상실되는 것이 아니라 재직 중이라면 자격은 계속 유지되며 이 상태에서 비자발적으로 퇴사하게 된다면 젊은 층과 동일하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현재 직장에 입사한 날짜가 만 65세 생일 이전인지 이후인지를 확인하는 것이 첫 번째 단계이며 만약 65세 이전에 입사하여 근무 중이라면 나이 때문에 혜택을 못 받을 것이라고 미리 포기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요약:만 65세 이전에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근무를 지속해 왔다면 65세가 넘어서 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정상적으로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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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65세 이상 실업급여: 수급 자격 완벽 정리

     

     

    이직 시 '고용 단절 없는' 재취업의 중요성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는 부분이 바로 만 65세 이후에 회사를 옮기거나 계약직으로 근무하다가 재계약을 하는 경우인데 이때는 '단절 없는 계속 고용' 여부가 수급 자격을 결정짓는 핵심 변수로 작용하게 됩니다. 만 65세 이후에 A사에서 퇴사하고 B사로 이직할 경우, 원칙적으로는 65세 이후의 신규 채용이므로 고용보험 가입이 불가능하지만 만약 A사 퇴사일과 B사 입사일 사이에 공백이 없거나 그 공백이 10일 미만이라면 이를 '계속 고용'으로 간주하여 고용보험 자격을 승계해 주는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66세인 근로자가 금요일에 퇴사하고 다음 주 월요일에 다른 회사로 출근했다면 주말을 포함해도 공백이 10일 미만이므로 고용보험이 유지되어 추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지만, 만약 한 달 정도 쉬다가 재취업했다면 신규 채용으로 간주되어 실업급여 대상에서 영구히 제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만 65세 이후에 이직을 계획하고 있다면 반드시 퇴사일과 입사일의 간격을 10일 이내로 맞추어 고용보험의 연속성을 확보해야만 훗날 실직의 위험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요약:만 65세 이후 이직 시에는 이전 직장 상실일과 새 직장 취득일의 간격을 10일 미만으로 유지해야만 고용보험 자격이 박탈되지 않습니다.

     

     

     

     

    공통 수급 요건: 비자발적 퇴사와 180일 가입 기간

    나이 요건을 충족했다 하더라도 실업급여는 기본적으로 '실업'이라는 보험 사고에 대한 보장이므로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공통적인 수급 요건인 비자발적 퇴사 사유와 피보험 단위 기간 180일 이상 충족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만 65세 이상 근로자의 경우 주로 경비직, 미화직 등 계약직 형태로 근무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계약 기간 만료로 인해 회사를 그만두게 되는 것은 대표적인 비자발적 퇴사 사유에 해당하므로 수급 자격 인정이 비교적 수월한 편입니다. 다만 본인의 건강상 이유나 개인 사정으로 자진 퇴사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수급이 불가능하지만, 체력 부족이나 질병으로 인해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의사의 소견서와 사업주의 확인서가 있다면 예외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또한 퇴사일 이전 18개월간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유급 휴일 포함)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는데, 만약 이전 직장에서의 기간이 부족하다면 그 전 직장의 이력까지 합산할 수 있으므로 고용보험 가입 내역서를 꼼꼼히 조회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요약:계약 만료 등 비자발적 사유로 퇴사해야 하며 퇴사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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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65세 이상 실업급여: 수급 자격 완벽 정리

     

     

    국민연금(노령연금)과 실업급여의 중복 수령 전략

    은퇴 시기인 만 65세 이상 구직자들의 가장 큰 고민 중 하나는 바로 국민연금(노령연금)과 실업급여를 동시에 받아도 되는지, 혹시 중복 수령으로 인해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는지 하는 점인데 결론적으로 두 제도는 재원과 목적이 다르므로 중복 수령이 가능하며 서로의 수령액을 깎아먹지 않습니다. 국민연금은 본인이 낸 기여금에 대한 연금 급여이고 실업급여는 고용보험료를 기반으로 한 구직 활동 지원금이므로 법적으로 병급 조정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두 가지를 모두 수령하여 노후 소득을 극대화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전략입니다. 다만 '조기노령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경우에는 소득이 발생하면 연금 지급이 정지되거나 감액될 수 있는데 실업급여 자체는 근로 소득이 아니므로 연금 감액에 영향을 주지 않지만, 실업급여 수급 기간 중에 재취업하여 월 소득이 일정 기준(A값)을 초과하게 되면 그때는 조기노령연금 지급이 중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만 65세 이상이라면 정상적인 노령연금을 수령하는 시기이므로 실업급여와 연금을 동시에 챙겨 경제적 안정망을 이중으로 구축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요약:실업급여와 국민연금(노령연금)은 중복 수령이 가능하며 서로의 금액에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두 가지 혜택을 모두 챙기는 것이 경제적으로 유리합니다.

     

     

     

     

    신청 절차와 재취업 활동 증명 시 유의사항

    만 65세 이상 실업급여 신청 절차는 일반 구직자와 동일하게 워크넷 구직 신청, 수급 자격 인정 신청 교육 이수, 고용센터 방문 및 실업인정의 단계를 거치게 되지만 고령자의 특성상 온라인 활용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관할 고용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빠르고 정확합니다. 퇴사 후 지체 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해야 하며 이때 회사에서 '이직확인서'와 '고용보험 상실 신고서'를 제대로 처리했는지 미리 확인하고 가는 것이 헛걸음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에는 4주마다 재취업 활동을 증명해야 하는데 인터넷 입사 지원이 어렵다면 고용센터에서 주관하는 취업 특강을 수강하거나 직업 훈련에 참여하는 것으로 구직 활동을 갈음할 수 있으며 고령자를 위한 별도의 취업 지원 프로그램도 마련되어 있으므로 이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실업급여 수급 중이라도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아 경비지도사, 요양보호사 등 재취업에 유리한 자격증 과정을 국비로 수강할 수 있으므로 단순한 급여 수령을 넘어 제2의 인생을 준비하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요약: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는 것이 좋으며 인터넷 사용이 어렵다면 취업 특강이나 직업 훈련 등을 통해 구직 활동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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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65세 이상 실업급여: 수급 자격 완벽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