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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신·출산·육아로 구직급여 수급기간이 부족하다고 포기하시나요? 최대 3년까지 연장 가능한데 70%가 몰라서 놓치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신청 자격만 확인하면 추가 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수급기간 연장 신청방법

    임신·출산·육아로 인한 수급기간 연장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합니다. 워크넷(www.work.go.kr)에서 24시간 신청 가능하며, 가까운 고용센터 방문 시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까지 접수받습니다. 신청 후 보통 7일 이내 승인 결과를 통보해드립니다.

    요약: 워크넷 온라인 신청 또는 고용센터 방문으로 언제든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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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분 완성 신청가이드

    1단계: 워크넷 로그인

    워크넷 접속 후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합니다. 구직급여 수급 중인 계정으로 접속해야 신청 메뉴가 활성화됩니다.

    2단계: 연장신청서 작성

    '고용보험서비스 → 구직급여 → 수급기간 연장신청' 메뉴로 이동합니다. 임신확인서, 출생증명서, 육아 관련 서류 중 해당 사항을 선택하여 업로드하세요.

    3단계: 서류 제출 및 완료

    필수 첨부서류를 PDF 또는 JPG 파일로 업로드하고 신청서를 최종 제출합니다. 신청 완료 후 SMS로 접수 확인 메시지를 받게 됩니다.

    요약: 워크넷 로그인 → 연장신청 메뉴 → 서류 업로드 → 제출 완료

     

     

     

     

    최대 혜택 받는 방법

    임신 중에는 출산 전후 90일, 출산 후에는 육아휴직 기간만큼 연장 가능합니다. 다태아 출산 시에는 120일까지 추가 연장되며, 육아의 경우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 1명당 최대 3년까지 연장받을 수 있어요. 여러 자녀가 있다면 각각 별도로 신청하여 최대한 활용하세요.

    요약: 임신 90일, 육아 최대 3년, 다태아 시 120일 추가 연장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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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꼭 챙겨야 할 서류

    신청 사유에 따라 제출서류가 다르니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서류 미비로 반려되면 재신청까지 시간이 소요되므로 정확하게 준비하세요.

    • 임신: 임신확인서(병원 발급), 모자보건수첩 사본
    • 출산: 출생증명서, 주민등록등본(출생신고 완료된 것)
    • 육아: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자녀 포함)
    요약: 임신은 임신확인서, 출산은 출생증명서, 육아는 가족관계증명서 필수

     

     

     

     

    수급기간 연장 한눈에

    신청 사유별로 연장 가능한 기간과 필요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본인 상황에 맞는 항목을 확인하여 정확하게 신청하세요.

    신청 사유 연장 기간 필수 서류
    임신 출산 전후 90일 임신확인서
    출산(단태아) 출산 전후 90일 출생증명서
    출산(다태아) 출산 전후 120일 출생증명서
    육아 자녀 1명당 최대 3년 가족관계증명서
    요약: 임신·출산은 90일(다태아 120일), 육아는 자녀당 최대 3년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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