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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육아로 구직급여 수급기간이 부족하다고 포기하시나요? 최대 3년까지 연장 가능한데 70%가 몰라서 놓치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신청 자격만 확인하면 추가 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수급기간 연장 신청방법
임신·출산·육아로 인한 수급기간 연장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합니다. 워크넷(www.work.go.kr)에서 24시간 신청 가능하며, 가까운 고용센터 방문 시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까지 접수받습니다. 신청 후 보통 7일 이내 승인 결과를 통보해드립니다.





3분 완성 신청가이드
1단계: 워크넷 로그인
워크넷 접속 후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합니다. 구직급여 수급 중인 계정으로 접속해야 신청 메뉴가 활성화됩니다.
2단계: 연장신청서 작성
'고용보험서비스 → 구직급여 → 수급기간 연장신청' 메뉴로 이동합니다. 임신확인서, 출생증명서, 육아 관련 서류 중 해당 사항을 선택하여 업로드하세요.
3단계: 서류 제출 및 완료
필수 첨부서류를 PDF 또는 JPG 파일로 업로드하고 신청서를 최종 제출합니다. 신청 완료 후 SMS로 접수 확인 메시지를 받게 됩니다.
최대 혜택 받는 방법
임신 중에는 출산 전후 90일, 출산 후에는 육아휴직 기간만큼 연장 가능합니다. 다태아 출산 시에는 120일까지 추가 연장되며, 육아의 경우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 1명당 최대 3년까지 연장받을 수 있어요. 여러 자녀가 있다면 각각 별도로 신청하여 최대한 활용하세요.





꼭 챙겨야 할 서류
신청 사유에 따라 제출서류가 다르니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서류 미비로 반려되면 재신청까지 시간이 소요되므로 정확하게 준비하세요.
- 임신: 임신확인서(병원 발급), 모자보건수첩 사본
- 출산: 출생증명서, 주민등록등본(출생신고 완료된 것)
- 육아: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자녀 포함)
수급기간 연장 한눈에
신청 사유별로 연장 가능한 기간과 필요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본인 상황에 맞는 항목을 확인하여 정확하게 신청하세요.
| 신청 사유 | 연장 기간 | 필수 서류 |
|---|---|---|
| 임신 | 출산 전후 90일 | 임신확인서 |
| 출산(단태아) | 출산 전후 90일 | 출생증명서 |
| 출산(다태아) | 출산 전후 120일 | 출생증명서 |
| 육아 | 자녀 1명당 최대 3년 | 가족관계증명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