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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게차 안전교육 보수교육 수강 방법 및 면제 대상

대한민국 물류와 건설 현장의 핵심인 지게차 조종사들에게 기술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바로 법적 자격을 유지하는 **'법정 안전교육(보수교육)'**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및 건설기계관리법에 의거하여, 지게차운전기능사 자격증 소지자나 소형 지게차 조종 이수증을 가진 모든 조종사는 **3년마다 정기적인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2026년 현재, 안전 사고 예방에 대한 국가적 기준이 강화되면서 교육 미이수에 따른 행정 처분과 현장 투입 제한 조치가 더욱 엄격해지고 있습니다. "바쁜 현장 업무 중에 언제 집합 교육을 받으러 갈까?", "내가 이번 연도 교육 대상자가 맞을까?"라는 고민은 이제 **'온라인 스마트 교육 시스템'**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지게차 교육은 조종사의 안전 의식을 깨우..

카테고리 없음 2026. 3. 31. 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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